“김일성 동지께서는 ‘이민위천(以民爲天)’을 좌우명으로 삼으시어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었으며….” 북한 헌법 서문을 보면 북한은 주민을 하늘처럼 섬기는 나라 같지만 실상은 인권지옥이다. 이 헌법 제5장은 ‘참다운 민주주의적 자유, 행복한 물질생활 보장’을 비롯해 언론 출판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 휴식 무상치료 교육받을 권리, 남녀평등, 인신의 불가침 조항 등을 담고 있다.
북한에서 이런 헌법상의 권리를 누리는 사람은 김일성의 직계 자손과 군 및 당의 일부 특권층뿐이다. 나머지 주민에겐 그저 헌법 조문에나 있는 장식품에 불과하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그제 북한의 조직적 인권 침해를 ‘반(反)인도적 범죄’로 규정하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3대 수령’과 국가안전보위부 등에 개별적 형사책임이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마이클 커비 위원장은 김정은에게 보낸 서한에서 “조사위가 모든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할 것”이라며 “당신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범죄는 나치가 저지른 범죄들을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했다.
북한은 “인권 보호를 빌미로 정권을 교체하려는 시도와 압박에 대응하겠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진실을 덮을 순 없다. 김정은이 스위스 유학 시절 분명히 보았을 국제기준까지는 아니어도, 북한 주민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게는 해줘야 한다. 정부는 향후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북측과 논의키로 한 상호 관심사에 인권 문제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