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가 새로 짓는 아파트에 설치할 가스보일러 납품업체를 고르기 위해 진행한 입찰에서 입찰가격 등을 담합한 보일러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건설사가 발주한 가정용 가스보일러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입찰가격을 담합한 5개 보일러 업체에 총 5억5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귀뚜라미, 경동나비엔, 린나이코리아, 롯데알미늄, 대성합동지주 등이다. 업체별 과징금은 귀뚜라미가 1억6600만 원, 경동나비엔 1억4800만 원, 린나이코리아 1억1600만 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2005년에 가정용 가스보일러 특판업무 담당자들의 모임인 ‘특우회’를 만들어 입찰 과정에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기로 합의했다. 특판업무는 보일러 업체가 대리점을 통하지 않고 아파트 등 대규모 건설현장에 바로 납품하는 방식을 뜻한다. 이들은 2006년 3월 한화건설이 발주한 ‘부산메가쎈텀’부터 2009년 3월 벽산건설이 발주한 ‘하남시 노인복지주택’까지 총 21건의 입찰에서 담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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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경동나비엔 관계자는 “지적된 문제점은 내부적으로 모두 시정했다”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품질과 서비스를 개선해 소비자에게 인정받는 보일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