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동아일보 DB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들의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또 함께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들에겐 징역 10~15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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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난해 5월 두 차례 모임은 조직 모임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지난해 5월12일 모인 것은 RO 조직원 모임이었고, 참석자 130명은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활동하는 RO 조직원"이라며 "이 의원은 총책에 해당하는 상당한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이 의원이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을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홍순석·한동근·조양원 피고인에 대해서도 국보법 위반 공소사실을 받아들였다.
이날 선고공판은 피고인들이 법정에 모두 출석한 가운데 오후 2시에 시작돼 2시간 넘게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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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