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법인인감 찍었으니 갚아야”… KT측 “개인비리… 상환의무 없다” 보증 선 증권사 “담보 가짜라 무효” 은행직원 공모 가능성… 조사 착수
KT 자회사인 KT ENS 직원이 협력업체와 짜고 벌인 3000억 원대 대출사기 사건과 관련해 금융당국은 은행 직원이 공모했을 가능성을 놓고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협력업체의 부당 대출을 도와준 혐의로 긴급 체포된 KT ENS 직원 김모 씨(51)는 경찰에 구속됐다.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검사인력을 동원해 이번 사기대출에 일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직원이 공모한 정황을 조사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수천억 원의 대출이 이뤄졌는데 은행 직원들이 몰랐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대출금이 큰 금융사를 중심으로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사기대출의 책임소재를 놓고 KT ENS와 대출 은행들, 지급보증을 선 증권사 간의 책임 공방이 치열해 향후 대규모 소송전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들은 대출 사기의 1차 책임은 KT ENS에 있으며 이 회사 지분 100%를 보유한 KT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에 KT ENS 인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믿고 대출했다. KT ENS가 갚지 못하면 KT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KT ENS는 “회사가 대출약정이나 지급보증을 한 사실이 없고 대출 관련 인감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직원 개인의 비리인 만큼 상환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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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위원회가 이날 입법예고한 은행법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은 앞으로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내부 통제 기준에 반영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금융사고가 발생했는데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거나 공시하지 않으면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