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 DB
오는 4월부터 스마트 폰을 샀을 때 미리 설치된 선탑재 앱 삭제가 가능해진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 미리 설치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23일 발표했다.
반면, 스마트폰의 고유한 기능이나 기술을 구현하거나, OS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앱은 필수앱으로 분류한다. 그 밖의 앱을 선택앱으로 분류해 이용자가 선택앱을 삭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선탑재 앱 삭제 가능' 소식에 이날 오후 포털사이트에는 관련 검색어가 급상승 검색어 상위에 올랐다. SNS에도 '선탑재 앱 삭제 가능' 보도가 리트윗 되는 등 관련 소식이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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