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활성화 사업 본격 추진…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
정부가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올해 소상공인 협동조합 200곳을 새로 지원하고 공동구매 지원사업을 새로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소상공인 5인 이상이 협동조합을 설립하면 공동 브랜드 개발, 공동 마케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협동조합이 원부자재를 공동구매할 때 비용의 20%를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이처럼 정부가 협동조합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한 것은 지난해 벌인 소상공인 협동조합 시범 지원사업의 성과가 좋았기 때문이다. 중기청이 2013년 한 해 동안 소상공인 협동조합 452곳을 시범 지원한 결과, 조합당 매출이 평균 6.2% 올랐다.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20일부터 전국 11개 지방중기청과 62개 소상공인지원센터을 방문하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kmdc.or.k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호경 기자 whalefish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