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세에서 8세로 대상 확대
14일부터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최대 1년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근로자는 이날부터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엔 만 6세 이하로 초등학교에 다니지 않는 자녀를 둔 근로자만 신청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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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