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 겪을땐 신속 지원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는 ‘패스트트랙(신속지원) 제도’가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다만 지원 대상과 규모는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전국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개정된 중소기업 패스트트랙 운영지침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도입된 패스트트랙 제도는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부실 우려가 큰 기업(신용등급 7∼8등급)을 4등급(A∼D등급)으로 분류해 이들 중 상대적으로 우량한 A, B등급 기업에 대해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을 적용해 왔다. 한 달 안에 대출만기 연장, 이자 감면, 신규자금 지원 등이 이뤄지기 때문에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 올 들어 9월까지 패스트트랙 지원을 받은 기업은 68곳, 지원 규모는 약 5000억 원에 이른다.
금융위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유지하되 A등급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고 각 은행들이 이미 자체적으로 이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환 파생상품인 ‘키코(KIKO)’ 피해 기업에 대해서도 보증 한도를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