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선수협의 비활동기간 훈련 금지 수락
프로야구 9개 구단이 1월 소집훈련 없이 곧바로 스프링캠프를 떠날 전망이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가 요청한 비활동기간 중 단체훈련 금지를 구단들이 받아들인 모양새다.
한국야구위원회(KBO) 규약 136조에는 당해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합동훈련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선수들이 요청할 경우 1월 중순 이후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해외전지훈련은 이듬해 1월 15일부터 시범경기 전까지로 규정했다. 선수협은 올 시즌 후 전체회의를 열고 “비활동기간은 선수들에 대한 최소한의 휴식을 보장하는 차원이다. 이 기간만큼은 선수들의 자율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이는 매년 구단들에게 강력히 요청한 사안이지만, 현실상 잘 지켜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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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협은 “편법적인 단체훈련은 오히려 선수들의 부상과 경기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이는 코칭스태프의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기도 하다. 비활동기간 중 단체훈련 금지를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트위터 @hong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