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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선거 특정후보 공개 지지… 정봉주 前의원 항소심도 벌금형

입력 | 2013-12-12 03:00:00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재선거 당시 이수호 후보를 지지하는 편지를 언론에 공개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봉주 전 의원(53)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11일 선고했다. 정 전 의원은 BBK 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수감 중이던 지난해 12월 이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편지를 언론에 전달해 특정 후보를 지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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