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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프로골퍼 음주측정 거부하며 경찰관 폭행

입력 | 2013-12-12 03:00:00

집유 2년-사회봉사 120시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부장판사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여자 프로골퍼 이모 씨(3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씨는 3월 29일 0시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음주측정을 네 차례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다. 당시 이 씨는 술에 취한 채 다시 운전을 할 것이 우려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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