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FC, 승강PO 1차전 비상식적 이의제기
연맹, 이사회 결정이 계약서보다 상위 개념
강원FC가 ‘K리그 판’을 흔들고 있다.
강원은 4일과 7일 열린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PO)에서 챌린지(2부) 우승팀 상주상무와 1·2차전 합계 1승1패를 거뒀으나 골득실차에서 2-4로 밀리며 2부 리그로 떨어졌다. 선수들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으나 기량 차를 실감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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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은 이렇다. 강원 소속의 백종환은 2012시즌을 마치고 작년 12월 상무에 입대했다. 양 구단 사이에 임대계약서가 맺어졌다. 이때까진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프로연맹이 3월 열린 3차 이사회에서 군 팀 선수 임대계약서에 신규 조항(7.출전금지: 양수클럽은 임대기간 동안 양도 클럽의 모든 공식경기(K리그 주최·주관)에 해당선수를 출전시키지 않는다)을 삽입하기로 했다. 원 소속팀과 경기에서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프로연맹은 갱신된 계약서를 7월 최종 날인했다. 다만 이사회에서 정해진 ‘예외조항’을 계약서에는 명시하지 않았다. 예외조항은 9월 전역일 이후 선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에 한해 원 소속팀을 상대로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는 결정이었다. 신명준 프로연맹 클래식지원팀장은 “이사회 결정사안이 모두 계약서에 들어가진 않는다. 시도 때도 없이 변경할 수도 없고, 계약서에 모두 담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프로연맹 정관 5장에 따르면 ‘이사회는 최고 집행기구(25조)로 제 규정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26조)을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사회는 프로구단의 일임을 받아 크고 작은 규정을 관장한다. 당연히 이사회의 결정이 우선순위에 놓여야 하고 계약서보다 상위 개념이다.
강원도 이를 모를 리 없다. 특히 3월 이사회 결정은 자신의 팀에 속한 선수와 직접 관련돼 있다. 만약 몰랐다면 구단운영이 허술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계약서의 허점을 파고들며 강등에 불복하고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가 커지고 있다. 정작 강원의 불편한 행보에 백종환이 가장 큰 상처를 입었다. 내년 제대 후 자신을 볼모로 삼은 구단에 복귀하고 싶을지 의문이다. 강원은 작년 시즌 1부 잔류 확정 골을 넣고 크게 웃던 백종환에게 서슬 퍼런 칼날을 들이민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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