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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밥 학대’ 계모, 의붓딸에 소금밥-토사물까지 먹여 사망…징역 10년

입력 | 2013-11-22 09:01:00


소금밥 학대

소금밥 학대

의붓딸에게 '소금밥'을 먹여 죽음에 이르게 한 계모에게 징역 10년 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21일 의붓딸 정 모양을 수년간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학대치사)로 기소된 계모 양 모씨에 대해 1심 판결을 받아들여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한편 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 정모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정양의 부검결과와 이상행동 등을 종합해 볼 때 소금중독으로 인한 전해질 이상 등으로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설명했다.

양씨는 2008년 정씨와 재혼해 정양과 오빠 정모 군의 양육을 맡았다. 하지만 양씨는 지난 2009년 이래 상습적으로 남매를 폭행하고 많은 양의 식사를 억지로 먹게 하는 학대를 해 왔습니다.

또 양 씨는 지난해 7월부터 한달간 정 양에게 1주일에 약 2-3번 이상 소금을 다량 넣은 '소금밥'을 먹이고, 정 양이 이를 토해내면 토사물까지 먹게 했다. 음식물쓰레기와 대변을 먹이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학대가 이어졌다.

결국 정 양은 지난해 8월 소금중독으로 인한 전해질 이상으로 사망했다.

소금밥 학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소금밥 학대, 사람의 탈을 쓰고 이게 할 짓인가", "소금밥 학대, 당연히 다른 나라 이야기인줄 알았는데…", "소금밥 학대, 원수 집안 딸이라도 이렇게는 안할 건데", "소금밥 학대, 사형 시켜야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사진=소금밥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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