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밝혀… “시장價 넘는 임대료는 규제 대상”
노 위원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로 지주회사가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에 대해 “지주회사가 계열사(자회사를 의미)로부터 배당금과 브랜드 사용료를 받는 것은 일감 몰아주기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재계에서는 공정위가 2일 일감 몰아주기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뒤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 거래는 일감 몰아주기로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지주회사의 주 수입원인 자회사가 지급하는 임대료, 로열티, 배당금 등을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건 지나친 ‘기업 옥죄기’라는 설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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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로열티 부분은 자회사가 아니면 (지주회사의) 브랜드를 쓸 수 없고 그렇다고 자회사에 다른 브랜드를 쓰게 할 수도 없어서 일감 몰아주기로 볼 수 없다”며 “특정 자회사로부터 로열티를 더 많이 받거나 하는 것은 불공정한 지위남용 행위로 규제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대료 수익과 관련해서는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노 위원장은 “지주회사가 임대료를 적정하게 시장가격 수준으로 받는다면 문제가 없다”면서 “다만 (지주회사 사옥에 입주한 다른 기업과 달리) 자회사에만 특별히 비싸게 받을 경우 ‘부의 이전’ 문제가 발생하므로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