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진휴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밀양 특별지원협의회 위원장
올 4월 11일 사업자인 한전에서 제시한 ‘밀양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지원안’ 13개 항목에 대해 구체적인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금까지 19차례에 걸쳐 본회의와 실무회의를 개최하였다. 특별지원안 중 즉시 시행 가능한 ‘특별지원금 지원’, ‘합리적 보상제도 법제화’, ‘농산물 공동판매시설 신축 지원’ 등은 9월 11일 특별지원협의회에서 합의되어 발표되었다. 특별지원금 185억 원 중 40% 정도는 밀양 5개면 경과지 주민들에게 개별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주민대표, 밀양시, 한전 등이 밀양 5개면 경과지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지난달 11일에 체결하였으며, ‘밤나무 항공방제 불가지역 보상’, ‘지역주민 건강검진 지원’ 등 한전이 이미 제시한 나머지 지원안에 대해서도 특별지원협의회에서 세부 실행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지속적 지역지원 사업’, ‘땅값 하락에 대한 보상’, ‘주택매수 청구권’ 등을 추진하기 위해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주법)’이 10월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였다. 물론 밀양 송전탑 갈등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합의일 것이고, 한전은 그동안 추진상 미흡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주민들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주민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우회송전 또는 지중화는 국회 중재로 운영된 ‘전문가협의체’를 통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결론이 났다. 반대 주민 입장에서는 부족할 수도 있는 특별지원안이고 현재 송주법 또한 그 자체로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한전이 유례없이 파격적이고 전향적인 지원안을 제시한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이제는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특별지원협의회에 참여하여 상생적 합의를 위한 대화에 나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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