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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年매출 800억 넘는 업체, 中企서 제외

입력 | 2013-10-17 03:00:00

중소기업 기준, 매출로 단일화 추진… 업계 “범위 너무 좁혀” 재조정 요구




연 매출액이 800억 원을 넘는 중소 제조업체는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 범위를 정하는 기준은 매출액과 근로자 수, 자본금 등에서 매출액으로 단일화된다. 현행 법령은 자본금 80억 원 이하 또는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중소 제조업체의 3년 평균 매출이 1500억 원 미만이면 중소기업으로 인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16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열린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 공청회에서 이 같은 잠정안을 밝혔다. 중기청은 각계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최종안을 확정한 뒤 내년 상반기(1∼6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2015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적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세액공제, 공공조달시장 참여 등의 혜택을 계속 누리기 위해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지 않으려는 ‘피터팬 증후군’에 빠져 있다고 보고 중소기업 범위 조정을 추진해 왔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직전 3년간 평균 매출액으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상한은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전기·가스·수도업 800억 원 △운수업, 하수처리·환경복원업, 출판·방송통신·정보통신서비스업 600억 원 △숙박·음식업, 보건·복지업, 부동산·임대업, 금융·보험업 등은 400억 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다만 이에 해당하더라도 3년의 유예기간을 준다.

이에 대해 최복희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중소기업의 매출 상한을 현행 1500억 원에서 800억 원으로 낮추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비철금속, 철강 등 원자재 가격이 비싼 중소기업들도 “제품 가격이 비싸 매출이 클 수밖에 없다”며 재조정을 요구했다.

강유현·김호경 기자 yh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