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기간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안성나들목∼천안분기점 구간에서 갓길차로제가 시행된다. 한국도로공사 충청본부는 17∼22일 전체 거리 25.6km의 이 구간에서 갓길 차량 통행을 허용하는 갓길차로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소통이 뜸한 야간 일부 시간대를 제외하고 하루 종일 차량 통행을 허용한다.
서울 방향 구간에서는 정체 시에만 갓길차로제가 임시로 시행된다. 구간은 천안분기점∼천안삼거리휴게소 2.3km,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 방향 천안분기점∼남천안나들목 2.6km이다.
도로공사는 연휴기간 버스전용차로제는 17일 오전 7시부터 22일 오후 9시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버스 통행이 감소하는 오전 1∼7시에는 전용차로제를 일시 해제해 승용차 소통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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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충남도는 시내 및 농어촌버스, 시외버스 증편, 전세버스 투입, 심야도착 승객 연계수송 대책 등의 추석특별수송대책을 마련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