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2012년 연속 기념식 참석주한미군 철수-국보법 철폐 등 주장… 통진당 해산 제소 결정에 영향줄듯
범민련남측본부 홈페이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범민련 남측본부 대외협력국장 정모 씨(37)의 공소장에 이 같은 사실을 적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1년 12월 18일 광주 조선대에서 조직원 500여 명이 모인 ‘범민련 결성 21돌 기념 및 2012년 양대 선거 승리 결의대회’에 참석해 “범민련 동지 여러분, 존경의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라고 격려사를 시작했다. 이 대표는 “(통진당은) 종속적 한미군사동맹을 철폐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완수하며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겠다는 것을 40대 강령에 분명히 못 박아 두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등의 발언을 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 대표의 발언을 범민련 남측본부의 이적동조성을 설명하기 위해 인용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1997년 5월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됐지만 계속 활동을 펼쳐 왔다. 이 대표는 지난해 범민련 기념식에 참석하는 일정을 언론에 공지했고, 범민련 남측본부는 이 대표의 발언 내용과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