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개별소비세 대상 확대… 유흥주점들 반발
“원래 과세대상인데, 점검대상에서 빠져 있던 것뿐입니다. 그걸 바로잡겠다는 거죠.”(국세청)
술집 주인들이 뿔났다. 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유흥업소에 대한 세금 징수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발해 유흥주점 주인들은 시위와 분신으로 맞대응하는 등 ‘조세저항’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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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7월 국세청은 개별소비세 납세 점검대상을 1년 동안 종업원이 받은 봉사료 총액이 1억 원 이상인 유흥주점으로 확대하라고 각 지방청에 지시했다. 국세청은 해당되는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소급 적용해서 기존의 세금 외에 매출액의 13%(개별소비세 10%, 교육세 3%)를 부과하라고 지시했다. 또 지난해 냈어야 할 세금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 20%(매출액 13%의 20%)도 과세하라고 했다. 2008년 특별소비세에서 이름이 바뀐 개별소비세는 사치품 품목 구매나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유흥주점 같은 고급 오락시설 출입 등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부가세에 더해 무겁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7월 국세청이 개별소비세 과세 점검 지침을 전달하면서 7, 8월 지방청별로 유흥업소 일제 점검에 들어가 이달 초부터 개별소비세 부과가 고지됐다. 새롭게 개별소비세를 내게 된 업소는 853개 정도다. 중앙회 측은 “정부의 재원확보 때문에 애꿎은 자영업자들만 된서리를 맞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시 지역 유흥업소는 132m², 군 지역 유흥업소는 149m²를 기준으로 해당 면적이 이를 초과하는 유흥업소만 추가로 매출액의 13%를 납부했다. 면적 기준에 미달하는 업주는 개별소비세를 내지 않았는데 이번에 과세 점검대상 기준이 추가되면서 개별소비세 납부 대상 업체가 추가된 것이다.
중앙회 황병희 강원도 부지회장(68)은 12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낼 때 세무서에서 개별소비세 납부 업체인지를 알려줬고 면적 기준에 미달하는 업주는 안 내도 된다고 했다”며 “독촉장 한 번 안 보내놓고 갑자기 ‘소급’해서 세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그는 “강원도에서만 111개 업소에서 약 20억 원의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점검 대상 기준을 새로 산정한 것일 뿐이다. 이번에 과세대상에 추가된 업소들은 원래 법적으로 모두 과세 대상이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소비세법에는 유흥음식 행위가 있으면 과세가 가능하다고 돼 있다”며 “예전에 모든 업소를 점검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면적 기준으로 점검을 한 것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납세 요건이 되면 업주들 스스로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세까지 붙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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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모 기자 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