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추석택배, 개인은 보내지 말라?

입력 | 2013-09-13 03:00:00

택배업체 20여일간 접수-반품 중단… “물량 밀려 대형거래처 우선 서비스”
백화점-TV홈쇼핑 등만 정상배달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양천우체국 서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추석 배송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분주히 일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노원구에 사는 주부 김모 씨(44)는 7일 남편이 지인으로부터 선물 받은 밤 한 상자를 대전 시댁에 보내기 위해 택배회사에 전화를 했지만 “안 받는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추석 특별배송 기간이어서 개인의 택배 신청은 접수하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다른 업체에 연락했지만 대답은 마찬가지였다.

결국 김 씨는 수소문 끝에 택시를 타고 집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우체국에 가서 밤 상자를 부쳤다. 김 씨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배달 물량이 많아 택배업체들이 바쁘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개인의 택배 주문을 아예 안 받는 줄은 몰랐다”며 “TV홈쇼핑을 보면 추석 연휴 이틀 전에 사도 추석 전까지 배달해 준다는데 왜 개인은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 개인의 택배 접수는 20일간 안 받아

택배회사들은 추석 연휴를 맞아 TV홈쇼핑이나 백화점 등 큰 거래처의 배송 물량이 늘어나자 개인의 택배 및 반품 접수를 20여 일간 중단했다.

CJ대한통운은 6일부터 25일까지 개인택배 물품을 받지 않는다. 같은 기간 반품 접수도 하지 않는다. 한진택배는 7일부터 25일까지 개인택배와 반품 신청을 받지 않는다.

중견 택배회사의 중단 기간은 더 길다. KG옐로우캡은 2일부터 30일까지 29일간 개인택배를 받지 않는다. 반품 접수도 4일부터 30일까지 하지 않는다.

반면 TV홈쇼핑이나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 물량은 추석 연휴 2, 3일 전까지 접수해 배달하고 있다. 전체 택배 물량의 80∼90%가 홈쇼핑 등 대형 거래처 계약물량인 만큼 기업 고객에게 우선순위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게 택배회사 측의 설명이다.

○ 제때 반품 못 받는 온라인 쇼핑몰

택배회사의 이 같은 방침 때문에 소규모 온라인 쇼핑몰 업체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 고객이 반품이나 교환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도 택배회사들이 반품 접수를 안 받는 기간에는 고객에게 배송된 물건을 되돌려 받을 수 없어 재고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온라인 여성의류 쇼핑몰 운영자는 최근 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받지 못했다’고 항의해 같은 물건을 다시 보내줬다. 며칠 후 ‘앞서 보낸 물건을 찾았으니 나중에 받은 물건을 돌려주겠다’는 고객의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택배회사들이 추석 특별배송 기간을 이유로 반품 접수를 중단하는 바람에 10월에나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진숙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서비스팀장은 “택배회사가 개인 택배 접수를 중단한다고 해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면서도 “개별 소비자에게 피해가 생기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진우 기자 pjw@donga.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