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사격장 명의이전 관련
이때 박 차관은 부인을 대표로 내세운 법인을 만든 뒤 사격장 운영을 대신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박 차관은 자신의 개인 자격으로 받은 허가서를 위조해 부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이 정상적으로 사격장 운영 허가를 받은 것처럼 꾸몄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박 차관은 임의로 사격장 운영권을 넘길 수 없고 공개 입찰을 통해 운영권을 넘겨야만 한다. 박 차관은 이와 관련해 “개인적인 문제로 물의를 빚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11일 귀국한 뒤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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