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로 세테크 하기
내년부터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10%)의 3배가 되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체크카드 세제혜택을 늘리고 있어 관심이 더욱 뜨겁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신용카드 발급장수(누적)는 1억1534만 장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약 100만 장 감소했다. 반면 체크카드는 1억369만 장이 발급돼 지난해 하반기보다 4.6% 증가하며 처음으로 1억 장을 돌파했다.
카드사용액이 연 소득의 25% 넘어야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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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합산 금액이 25%를 넘지 못하면 애써 체크카드를 발급받지 않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나을 수 있다. 신용카드는 가맹점 할인혜택, 포인트, 할부 결제 등의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이라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각종 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금액이 연 소득의 25%가 넘었을 때부터 추가로 1000만 원까지 체크카드를 쓰면 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차는 것이다.
예컨대 연 소득 5000만 원인 사람은 연 소득의 25%인 125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로 결제해 부가 혜택을 받고, 여기서 1000만 원을 더 쓸 때는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게 좋다. 이렇게 2250만 원을 소비한 뒤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체크카드별 혜택 신용카드만큼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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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백화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5% 전자할인 쿠폰이 매월 2∼5장 제공되고 포인트도 적립돼 쇼핑의 즐거움을 더했다. 롯데시네마에선 동반자가 한 명 있으면 가격이 50% 할인되고 삼성카드 여행에서 항공권을 예매하면 국내선과 국제선에서 5∼7%대 할인 혜택을 받는다.
신한카드의 ‘참 신한 체크카드’는 전월 사용 실적에 따라 최고 3만5000원의 할인혜택을 준다. 롯데, 현대, 신세계, 갤러리아 등 4대 백화점과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3대 할인점에서 5%나 할인해준다. 단, 하루에 1회, 월 4회에 한해 승인 금액 건당 10만 원까지만 적용된다.
만약 신한카드의 신용카드를 기존에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결제 계좌의 잔액이 모자랄 때 최대 30만 원 안에서 신용카드처럼 쓸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롯데카드의 ‘롯데체크플러스 카드’도 신용카드 성격을 더한 점이 강점이다. 체크카드를 기반으로 하면서 30만 원 내에서 신용카드처럼 쓸 수 있다. 연말 정산을 할 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이 각각의 소득공제율로 적용된다. 롯데 제휴사를 이용하면 롯데 포인트를 2배로 적립해주는 점도 차별화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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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카드의 ‘외환 2X 알파 체크카드’는 6개월 연속 사용한 뒤에 혜택이 더 커진다. 커피전문점에서는 10∼20%, 통신요금은 3∼6%, 편의점이나 쇼핑센터에서는 3∼6% 등을 할인해준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