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 사설 해병대 캠프 도중 학생 5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교육부가 공주사대부고 전 교장 등 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교육부가 16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주사대부고는 사설업체와 캠프 관련 계약을 맺으면서 당시 시세보다 학생 1인당 4만 5000원을 더 받았다. 시세가 8만 5000원이었지만 이 학교 부장교사 A 씨가 사전협의한 13만 원으로 계약했다. 계약과정에서는 단가를 미리 결정하고 학부모에게 일방적으로 통지했다.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에서 수련활동 계획을 우선 심의해야 하는 규정을 무시한 채 가격을 미리 정하고 학운위 심의는 형식적인 절차로만 진행했다.
이 학교는 올해도 같은 업체와 계약하면서 수련장소 및 단가(학생 1인당 8만 5000원)를 미리 정한 뒤 학운위 심의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쳤다. 지난해와 올해 모두 학생 안전보호 조항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처리방안은 계약서에 넣지 않았다.
이에 교육부는 이 학교 전 교장 등 2명을 수뢰 또는 배임 의혹, 업체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사기 또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교육부는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 등을 물어 전 교장 등 2명을 중징계하고, 나머지 인솔교사 등 8명은 경징계하기로 했다. 최훈 교육부 감사총괄담당관실 사무관은 "이번 감사 결과를 전국 시도 교육청에 통보해 학생수련활동 계획 수립 시 반드시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진우기자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