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 주도… 7일간 신규 영업정지”이통3사에 총 669억원 과징금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과다 지급해 이동통신 시장을 혼탁하게 했다는 이유로 이동통신 3사가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이후 최대인 총 669억60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또 KT는 보조금 과열경쟁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7일간의 신규 가입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방통위가 이통 사업자 한 곳만 골라 영업정지를 시키는 ‘본보기 처벌’을 한 것은 처음이다.
▶본보 17일자 B3면 방통위 “과잉보조금 1곳만 본보기 처벌”
방통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제재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SK텔레콤에 364억6000만 원, KT에 202억4000만 원, LG유플러스에 102억60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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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가 삼성전자 ‘갤럭시S4’ 출시로 경쟁이 과열됐던 4월 22일∼5월 7일에 대해 벌점을 산출한 결과 KT는 97점, LG유플러스는 52점, SK텔레콤은 32점의 벌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규 모집 금지기간(1월 8일∼3월 13일)에 27만 원 이상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비율은 이통 3사 평균 71.9%였고 보조금 평균 지급액은 41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치로 KT는 매출과 가입자 수에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KT 관계자는 “7일간의 신규 가입 중단에 따른 피해는 추정조차 안 된다”며 “그동안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 왔는데 이런 처벌을 받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KT의 신규 모집 금지는 7월 30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