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씨는 1994년부터 10년 만기의 노후연금을 들었고 2008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시가 2005년 세금 체납을 이유로 연금을 압류해 전 씨는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연금을 압류해도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추심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전 씨 외에도 최근 위장이혼과 재산은닉 등을 통해 고의로 세금 납부를 피해 온 체납자 470명에게서 22억200만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전 씨는 사기 혐의로 2010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뇌경색 등을 이유로 이달 초 8번째 형 집행정지를 받고 병원에 입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