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란 단국대 부설 리모델링연구소장
그러나 제도적으로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몇 가지 점을 보완하면 충분히 필요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첫째, 1960년대 제정된 우리 건축법은 일본 건축법과 유사하여 오직 건축사만이 건축 설계와 감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던 1970년대 중반, 건축법을 손질하지 않은 채 미국 제도인 ‘건축구조기술사 제도’를 도입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건축법에 묶여 건축구조안전 최고 전문가인 건축구조기술사가 건축구조 설계와 감리를 수행하지 못하고 비켜나 있는 바람에 건축 설계와 감리가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것이다. 갑을 관계인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가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갑의 지시에 을이 따라가게 되어 건물 안전보다는 사업성이나 시공 편의성에 맞춰 건물을 설계하는 토양을 형성하게 됐다. 따라서 일본과 같이 ‘구조전문건축사’ 제도를 도입하든지 미국과 같이 기술사도 건축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서로 일치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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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란 단국대 부설 리모델링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