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39가지 맞춤형 리모델링 가이드라인’ 확정
국토교통부는 부분 리모델링 항목을 39가지로 유형화해 적정 공사비를 제시한 ‘맞춤형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을 다음 달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골조만 남기고 아파트를 전체적으로 헐고 다시 짓는 ‘전면 리모델링’ 대신에 저렴한 비용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곳만 고쳐 쓰는 ‘부분 리모델링’을 활성화해 노후 아파트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최대 3개 층을 높이는 수직증축이 허용되더라도 사업성이 떨어져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어려운 곳에서 이런 식의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용면적 100m²(40평형)가 넘는 중대형 아파트는 이런 리모델링에 더해 출입문과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하고 평면구조를 일부 바꿔 한 집에 두 가구가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가구 분할형(멀티홈)’으로 리모델링하면 채당 75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리모델링한 집은 두 가족이 함께 살거나 한쪽을 별도로 세주는 ‘부분 임대’가 가능하다.
일반형 리모델링에 더해 복도식으로 된 중소형 아파트를 계단식으로 바꾸고 방과 화장실 일부만 확장하는 ‘중소형 일부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면 8300만 원을 부담하면 된다.
특히 증축이 포함되지 않는 일반형과 가구 분할형은 리모델링 허용 연한인 15년을 넘지 않아도 되는 데다 별도의 리모델링 조합 설립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합의만 하면 돼 사업을 추진하기 더 쉬울 것으로 보인다.
박승기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비용이 저렴한 데다 많은 부분에서 아파트에 그대로 살면서도 맞춤형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며 “엘리베이터를 늘려 계단식으로 바꾸는 공사도 이주 없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에 전면 리모델링은 채당 사업비 부담이 1억 원이 넘고 리모델링하는 동안 2∼3년간 장기 이주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또 국토부는 하반기 리모델링 공사비를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융자해주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