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네일미용업’ 신설 입법예고
네일숍 규제에 대해 지적한 본보 1월 16일자 A1면.
보건복지부는 4일 네일 미용업을 일반 미용업(머리·눈썹·얼굴 손질 및 화장)에서 떼어내는 ‘공중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연말경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일반 미용업 항목에 손발톱 손질과 화장이 포함돼 있다. 네일 아티스트가 되려면 반드시 일반 미용업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한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손톱 관리하는 데 수백만 원씩 들여 미용사 자격증을 따야 하느냐’는 불만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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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확정되면 대학과 학원 등에서 네일 교육을 받고 국가자격을 취득해 네일 아티스트로 활동할 수 있다. 이미 일반 미용사 자격증을 따놓았다면 개정안과 상관없이 앞으로도 계속 네일 손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강문태 한국네일협회장은 “1월에 동아일보가 네일 아티스트 문제에 처음 관심을 가져줘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많은 네일 아티스트들이 합법적으로 네일숍을 운영해 국가경제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반가워했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