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회장 귀가’
이재현 CJ그룹 회장 17시간 검찰 조사후 귀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현(53) CJ그룹 회장을 소환해 17시간여 동안 조사한 뒤 26일 새벽 귀가조치 했다.
이재현 회장은 귀가에 앞서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를 인정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라고 답했다.
또 ‘임직원들에게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책임질 부분을 얼마나 인정했느냐’는 질문에는 “임직원들에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재현 회장은 이어 "다시 한 번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라고 밝힌 뒤 곧장 귀가했다.
검찰은 이재현 회장을 상대로 국내외 비자금 운용을 통해 510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CJ제일제당의 회삿돈 6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350여억원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이재현 회장에 대해 빠르면 27∼28일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