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플운동본부 민병철 이사장(오른쪽)과 국회 선플정치위원회 부위원장인 안효대 국회의원(가운데)이 20일 이정은 국회사무처 의안과장에게 선플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선플운동본부 제공
19대 국회 선플정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선플과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형법’ 등 2건의 법률 개정안을 50여 명의 의원과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활동’을 추가하고, 형법에 혐오죄를 신설해 인종 및 출생지역 등을 이유로 사람을 혐오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려 한다”고 밝혔다. 19대 국회에서는 294명의 의원이 선플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