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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피해女, 김학의 前차관 고소

입력 | 2013-06-21 03:00:00


건설업자 윤모 씨(52)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성접대에 동원된 피해 여성 중 일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57)을 상대로 최근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여성은 강원 원주시 윤 씨의 별장에서 윤 씨가 자신들에게 몰래 최음제를 투약한 뒤 통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게 됐다며 준강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이례적으로 고소사실을 공개한 것은 피해 여성들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처벌의사가 강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준강간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다. 경찰은 가해자가 두 명 이상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 없는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18일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혐의를 명확히 소명해 재신청하라며 19일 돌려보냈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