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잉공급 해소 법률안 의결
정부가 택시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5년 동안 전국의 택시를 최대 5만 대 줄이기로 했다. 또 택시가 과잉 공급된 지역의 택시 신규 면허 발급도 금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해 지원하는 이른바 ‘택시법’이 올해 1월 이명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제동이 걸린 뒤 정부가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다.
이 법안은 택시업계의 근본적 문제점인 과잉 공급을 없애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택시 감차(減車)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업계의 자체 부담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 택시 수를 줄이는 사업자 등에게 ‘실거래가’로 보상하기로 했다.
세종=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