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만에 실생활 맞게 기준 변경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해결을 위해 소음기준 및 측정방식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위원회는 소음 기준을 주간 40dB(데시벨), 야간 35dB로 바꿨다. 2002년 만들어진 층간소음 기준은 주간 55dB, 야간 45dB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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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회는 또 소음이 순간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 최고소음도의 기준(주간 55dB, 야간 50dB)을 정했다. 1분 평균이 기준치에 못 미쳐도 순간적으로 낮에 55dB 이상의 큰 소음을 내면 층간소음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층간소음에 대한 금전적 배상 규정은 없었다. 그러나 새 기준에 따라 피해가 인정되면 조정위원회가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소음 발생자가 이를 거부하면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금전 배상 규정은 올해 안에 마련돼 내년부터 적용된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