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감독이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가 제한상영가 판정을 내린 신작 ‘뫼비우스’의 등급 재심사를 요청했다.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영화는 제한상영관에만 걸릴 수 있지만 국내에는 제한상영관이 없어 사실상 상영이 불가능하다.
제작사인 김기덕필름은 11일 김 감독이 최근 영등위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문제가 된 직계 간 성관계는 연출자로서 불가피한 표현이었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발표했다. 조재현 주연의 ‘뫼비우스’는 아버지의 외도로 파괴된 가정에서 자란 남자가 속세를 떠나는 과정을 담은 작품으로 모자간의 성관계와 성기를 자르는 장면 등이 포함돼 있다.
김 감독은 의견서에서 근친상간이 등장하는 영화 ‘올드보이’를 예로 들며 일반 성인 관객이 영화를 보고 판단할 기회를 줘야 한다며 “영등위의 결정이 바뀌지 않을 경우 국내 상영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