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기본조례 17일 의결 예정… 사료수집-문화사업-교재개발 지원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관련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기본 조례’를 17일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례는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의 역사적 원형과 기록물, 사료, 증언들의 수집, 보존, 전시뿐만 아니라 5·18의 역사와 정신을 전국화 세계화하기 위한 기념사업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시가 5·18 기념사업을 심의 자문하기 위해 15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5년마다 기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광주시장은 전문가로 진실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고 필요하면 연구기관, 법인, 단체 등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춘문 광주시의원은 “5·18 왜곡을 보면서 5·18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의 역사라는 생각이 든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5·18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 계승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