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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윤영석의원 항소심 무죄… 무소속 현영희는 당선무효형

입력 | 2013-06-06 03:00:00


선거 지원을 대가로 금품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경남 양산) 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새누리당 공천로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현영희 의원(비례)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5일 부산고법 형사합의2부(이승련 부장판사)는 윤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압수물을 (금품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증거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800만 원을 선고받은 현 의원에 대해서는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800만 원을 선고했다.

부산=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