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소명 있고 도망·증거인멸 우려"
대구 여대생 살해범 조모(24·공익근무요원)씨가 3일 경찰에 구속됐다.
대구지법 이병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여대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버린 혐의(강간 살인 및 사체 유기)를 받고 있는 조 씨에 대해 이날 오후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대구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갖고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같이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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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오는 4일 오전 조씨의 원룸과 경주 저수지 등을 중심으로 현장검증을 벌인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