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키워드 의료광고 소비자 현혹”… 금지 요구 6개월만에 중단
키워드 광고는 누리꾼들이 특정 검색어를 입력하면 광고주의 사이트가 뜨는 온라인 광고 방식이다. 그 사이트의 클릭 건수가 많아질수록 네이버 등 포털 업체에 지불하는 광고비도 늘어난다.
문제는, 검색창에 ‘전문’을 입력했을 때 전문병원이 아닌 비(非)전문병원이 무더기로 뜬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검색창에 ‘임플란트 전문’이라고 입력하면 ‘임플란트 전문 ○○치과’ 리스트가 쭉 나온다. 그러나 현재 복지부가 지정한 임플란트 전문병원은 단 한 곳도 없다.
의료법에 따르면 이 병원들을 빼면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어긴 의료기관이 적발되면 시정명령과 함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5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와 별도로 허위, 과대광고를 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1∼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이 법은 거의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포털 사이트마다 가짜 전문병원 광고가 넘쳐나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4월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와 한국온라인광고협회에 전문병원 관련 광고 가이드라인을 따라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문병원’이나 ‘전문’으로 검색했을 때 비전문병원이 노출돼서는 안 된다.
전문병원협의회 관계자는 “전문병원은 많은 노력 끝에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비전문병원이 부당한 광고를 하도록 포털 업체가 방조하는 건 공정거래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네이버에 수차례 요청했는데 광고수익 때문인지 빨리 시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랐다는 입장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성형외과 전문’ 등 진료과의 ‘전문’ 표시가 위법이냐는 유권해석을 복지부에 의뢰했다. 위법이란 답변에 따라 바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 후 ‘턱관절 전문’처럼 세부 진료 분야의 ‘전문’ 표시를 놓고 다시 논란이 생겼다. 올해 4월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그 결과에 따라 16일 조치를 취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샘물·김상훈 기자 ev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