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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찍으려 설치한 카메라에 동거녀와 10대 아들이…

입력 | 2013-05-22 17:08:00


초자연적 현상을 촬영하려 집안에 비디오카메라를 설치했던 남성이 본 것은 귀신이 아닌 자신의 동거녀와 친아들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장면이었다.

22일 머큐리 등 호주 언론에 따르면, 태즈메이니아 섬에 사는 28세 여성 A씨는 20일 호바트에서 열린 재판에서 동거남 B씨의 친아들인 16세 소년과 다섯 차례 성관계한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0월 유령 등 초자연적 현상을 포착하기 위해 자택 부엌에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동거녀인 A씨가 자신의 미성년 아들 C군과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증거물을 확보했다.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는 B씨가 집안에 카메라를 설치하기 전 시작됐다. A씨가 C군의 운전 교습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그의 방에 들어갔다가 성관계로 이어진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B씨는 그 다음 날 집 안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집 안에서 벌어지는 초자연적 현상의 증거를 포착하려 했다는 게 그 이유다.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와 영상을 돌려보던 그는 충격을 금치 못했다.

자신의 동거녀와 16세 아들이 키스와 포옹을 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던 것. B씨는 A씨와 11년간 만나 왔으며, 둘 사이에는 어린 자녀도 한 명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이를 따져 묻자 A씨는 대충 넘기려 했지만 아들이 진실을 털어놨다. 그는 A씨와 세 차례 성관계를 했다고 고백했다.

B씨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경찰 조사에서 C군과의 성관계 사실과 그가 16세인 것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C군이 성관계 횟수를 세 차례라고 말한 것과는 달리 A씨는 두 차례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건이 불거진 후 A씨는 C군과 또 다시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

야후 오스트레일리아 보도에 따르면, C군은 경찰 조사 후 다른 지역으로 거처를 옮겼는데, A씨가 그를 따라가 6일 동안 호텔에 머물며 C군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했다.

20일 열린 재판에서 A씨는 미성년자인 C군과 다섯 차례 성관계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말하면서도 성관계 승낙 연령을 16세로 착각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호주의 성관계 승낙연령은 17세이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27일 열릴 예정이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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