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당사자 고려… 불평등 관행 개선
광주 광산구는 공문서에서 갑(甲)과 을(乙)을 없애기로 했다.
광산구는 각 실과에 ‘문서를 작성할 경우 갑과 을의 호칭을 삭제하고 고유의 명칭을 표기할 것’을 제안하는 공문을 보냈다. 앞으로 광산구의 각종 공문서에서 갑은 ‘광산구청’으로, 을은 ‘A회사, B단체, C근로자’ 등으로 표기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갑의 횡포가 사회 문제로 떠올랐고 지난달 광산구가 발표한 ‘노동과 자본에 대한 공무수행 원칙’에 따른 것이다. 광산구는 공무수행 원칙을 통해 공무원들이 업무를 할 때 노동과 자본이 상생하고, 지역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성을 갖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첫 사례로 기존 계약서나 협약서의 불평등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 광산구는 이번 조치가 단순히 용어를 바꾸는 형식적인 변화를 넘어 실질적인 평등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올해 상반기 버스 임대업자와 한 계약서 중 ‘운행일, 구간 등은 광산구청에서 사정에 의해 변경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이 변경한 내용을 수락한다’는 내용을 ‘운행일, 구간 등은 광산구청과 D회사 간에 협의해 변경할 수 있다’로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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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주 기자 peneye09@dona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