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심각한 수준의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차단하기 위해 원장과 교사의 개원과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3일 발표했다.
먼저 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개정해 아동학대로 자격이 취소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최대 10년간 어린이집을 다시 열 수 없고 취업도 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곧바로 폐쇄 조치한다. 아동학대를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포상금도 늘린다. 복지부는 포상금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8억7000만 원 증액을 요구 중이라고 밝혔다.
어린이집 운영이 투명해지도록 부모 모니터링단 활동도 확대 실시한다. 올해 1만8000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부모 모니터링 활동을 2015년까지 전체 4만3000곳으로 확대한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는 학부모의 어린이집 참관을 명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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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 따르면 2008∼2012년 5년간 총 522건, 한 해 평균 104건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가 확인됐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