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DB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미성년자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우모 씨(23)에게 징역 6년의 실형과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및 신상정보 공개를 명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씨는 2010년 인터넷 아르바이트 게시판에서 알게된 A 양(당시 14세)을 대구의 한 모텔에서 성폭행한 뒤 이를 친구들에게 알리겠다고 겁을 줘 수차례 더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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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이 죄를 반성하기는 커녕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에게서 돈을 받고 '키스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취지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