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도형)는 10일 제19대 총선 당시 선거운동을 도운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1억 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60·충북 보은-옥천-영동)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의 당선은 취소된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