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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징역 5년-전자발찌 10년 ‘중형’ 선고 이유는?

입력 | 2013-04-10 16:25:11

고영욱 징역 5년-전자발찌 10년 부착 선고


 고영욱 징역 5년-전자발찌 10년 ‘중형’ 선고 이유는?

 법원이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37)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성지호 재판장)는 10일 오전 10시30분 고영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에 전자발찌 부착 10년, 신상정보 정보통신망 공개 7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가 고영욱에게 ‘중형’을 선고한데는 ▲ 유명 연예인이라는 지위를 범죄에 악용한 점 ▲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또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점 ▲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 점 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고영욱 징역 5년에 대해 “고영욱이 동종 전과가 없고 초범이긴 하지만 범죄 자체가 2년에 걸쳐 이루어지고 수단이 유사하다. 재범 위험 평가 척도도 중간이지만 중간에서 가장 높은 점수다”며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고영욱이 유명 연예인으로서 관심과 선망 호기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이용해 사건을 저질렀다.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가 저질렀기 때문에 수법도 유사하고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앞선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며 특히 영장까지 청구되고 기각된 후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범죄를 또 저질렀다. 그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성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왜곡돼 있고 자제력도 부족하다고 보인다”면서 중형 선고의 배경을 설명했다.

고영욱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후 항소, 양형과 관련된 질문에 침묵한 채 자리를 떠났다. 고영욱은 판결에 불복하면 일주일 안에 항소할 수 있다.

사진 | 동아닷컴 DB, ‘고영욱 징역 5년’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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