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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문닫고 1박2일 ‘프로포폴 데이’

입력 | 2013-04-08 03:00:00

유흥업소 종사자들 대상 불법 투약
檢, 서울 강남지역 병원장 3명 구속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성진)는 중독성 전신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통증의학과 전문의 양모 씨(45) 등 서울 강남의 의원급 병원장 3명을 구속기소하고 의사 2명과 간호조무사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유흥업소 종사자 등 16명은 불법투약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양 씨 등 병원장 3명은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지방분해시술(LLD) 등 피부·성형외과 시술을 하는 것처럼 꾸며 유흥업소 종사자 등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주사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많게는 의사 1명이 360회나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병원들은 휴가철에 아예 병원 문을 닫고 다른 환자는 받지 않으면서 1박 2일간 프로포폴 투약만 하는 이른바 ‘포폴 데이’를 운영하기도 했다. 원가가 몇천 원에 불과한 프로포폴 10mL를 10만 원씩 받았다. 중독된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2000만 원가량의 한 달 수입을 대부분 프로포폴을 맞는 데 쓰고도 수억 원의 빚을 지게 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통상 일반 개인병원은 연간 1만∼2만 mL의 프로포폴을 쓰지만 문제가 된 병원들은 연간 10만 mL씩 썼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