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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낙지 질식 살인’ 2심서 무죄

입력 | 2013-04-06 03:00:00

서울고법 “진술外 여친살해 증거없어”… 1심선 “보험금 노린 살인” 무기징역




2010년 인천에서 발생한 이른바 ‘산낙지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5일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산낙지를 먹다 숨이 막혀 숨진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 씨(3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저지른 별도의 절도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주장대로 김 씨가 피해자 윤모 씨(당시 21세)의 코와 입을 막아 살해했다면 본능적인 저항으로 윤 씨의 얼굴 등에 상처가 남아야 하는데 윤 씨 몸에 흔적이 있었다거나 저항조차 못할 정도로 의식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윤 씨의 심폐기능이 정지됐을 당시 수사기관의 조사나 부검이 이뤄졌으면 사망원인을 밝힐 수 있었는데 경찰은 타살 의혹이 없다고 보고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김 씨 진술 외에는 사망원인을 밝힐 아무런 증거가 없고, 김 씨 진술처럼 낙지가 목에 걸려 숨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10년 4월 19일 오전 3시경 인천 남구의 한 모텔에서 윤 씨를 질식시켜 살해한 뒤 사망보험금 2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당시 김 씨는 모텔 종업원에게 “여자친구가 낙지를 먹다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 신고를 요청했고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던 윤 씨는 16일 후 사망했다. 경찰과 유족은 당시엔 단순 사고사로 여기고 시신을 화장했다. 하지만 윤 씨가 숨지기 한 달여 전에 사망보험에 가입했고 사고 며칠 전 법정상속인이 김 씨로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된 윤 씨 부모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재수사 결과 검찰은 김 씨를 살인 등 혐의로 기소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