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관급공사 31건 불법낙찰 혐의… 악성프로그램 개발자-건설업자 구속
‘하천 정비사업 낙찰하한가 19억8000만 원.’
프로그램 개발업자 김모 씨(53)는 2011년 6월 건설업자 5명에게 문경시가 발주한 공사의 낙찰하한가를 미리 알려줬다. 낙찰하한가는 발주처의 공무원조차 알 수 없는 정보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자동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건설업체의 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그러나 김 씨에게서 낙찰하한가 정보를 얻고 하한가보다 974원 높게 입찰가를 적어낸 A 건설업체 대표 오모 씨(55)는 300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낙찰을 받았다.
김 씨 등 5명으로 구성된 개발팀은 컴퓨터 해킹을 통해 낙찰하한가를 조작하는 악성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자체 공무원과 건설업자 PC에 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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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방식으로 김 씨 등 프로그래머 5명과 브로커 5명은 200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북권 지자체가 발주한 총 291억 원 상당의 관급공사 31건을 20개 건설업체가 불법낙찰 받게 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석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 등으로 김 씨와 오 씨 등 10명을 구속기소하고 B 건설사 대표 심모 씨(48) 등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