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현지시간) 일간 USA 투데이에 따르면 미국에서 30대 남성이 돈을 받고 6세 딸을 노파에 팔아넘겨 비난을 받고 있다.
일간 USA 투데이는 구치소에 있는 여자친구(27)의 보석금을 마련하고자 그의 할머니에게 1500달러를 받고 6살 된 딸의 양육권을 넘긴 숀 휴즈(32)란 남성이 테네시주 킹스포트 경찰에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이 할머니의 제보를 받고 미리 현장에 잠복, 이들의 대화를 엿듣다가 휴즈가 양육권 포기 각서에 서명하고 돈을 수령하는 순간 체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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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매체인 허핑턴포스트에 따르면 2011년 워싱턴주에 사는 한 여성이 패스트푸드 음식점인 타코벨에서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500달러에 팔아넘기려다 체포됐다.
또 델라웨어주에서는 어머니가 두 자녀의 디즈니월드 여행 경비를 충당하고자 셋 째 아이를 1만 5000달러에 팔려다 무위에 그치기도 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