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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충북][강원]휴양림서 바비큐 굽기, 1일부터 45일간 금지
입력
|
2013-04-01 03:00:00
1일부터 전국 37개 국립자연휴양림에서 야외 바비큐시설 사용이 금지된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산불 예방을 위해 1일부터 5월 15일까지 45일간 전국 37개 국립자연휴양림의 야외 바비큐시설에서 숯이나 장작불을 이용해 고기 등을 굽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산림청 관계자는 “일선 시군이나 민간이 운영하는 휴양림에서도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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