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때인 작년 11월 “정당 개혁의 핵심은 공천 개혁”이라며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해 정당 공천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도 같은 약속을 했다.
그러나 4·24 재·보선이 다가오면서 여야는 주판알을 굴리며 딴소리를 하고 있다. 이번에 재·보선을 치르는 기초단체장은 경기 가평군수와 경남 함양군수의 두 곳, 기초의원은 서울 서대문 마, 경기 고양시 마, 경남 양산시 다의 세 곳이다. 새누리당 서병수 사무총장은 그제 “대선 때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을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며 민주당에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 전에는 계속 공천을 하는 것이 정당의 의무”라며 거부했다. 그러자 어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는 “새누리당만 공천하지 않는 것은 자살 행위”라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구청장 군수 등에 대한 정당 공천을 없애면 참신한 지역 정치인 대신에 지방 토호들이 주로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 또 출마자들이 난립해 유권자들이 누가 누군지 판단하기 힘들 수 있고, 작은 곳일 경우 지지 후보를 놓고 ‘지역 편 가르기’가 심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 중에는 자신이 속한 지역의 공천권을 포기하게 되면 출마 희망자들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는 것이 두려워 반대하는 경우도 많다. 현 체제에선 자치단체장은 지역 주민보다 중앙당과 지역 국회의원의 눈치를 더 본다. 정당공천제의 대표적인 폐해다.
광고 로드중